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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SPEC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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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-SHIPMENT INSPECTION

선적 전 검사

GENERAL PRE-SHIPMENT INSPECTION

PRE-SHIPMENT INSPECTION은 선적 전 검사기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품질, 수량, 외관, 과세표준 및 상품코드, 컨테이너 상차 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 선적 전 검사는 선적 전에 이루어지며, 검사 결과를 반영한 증명서는 검사 자격을 위임받은 검사기관이 발급합니다.

선적 전 검사의 범위는 CERINS와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. 서비스 범위에 따라 수입세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Under-valuation(저평가)과 그 반대인 Over-valuation(과 평가)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,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물품들이 정확히 수출, 수입이 되는지를 검사합니다.

선적 전 검사는 수입국가에 따라 Mandatory Inspection과 Third Party Inspection (TPI)로 나뉩니다.

Mandatory Pre-Shipment Inspection: 수입국가에서 통관 시 요구하는 검사이며, 수입국가에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관련 정부/부처의 지침에 따라 검사가 진행됩니다. 해당 인증서는 통관 시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이며, 인증서 양식은 해당 정부 및 세관에서 지정해 준 양식에 맞춰 발행됩니다. 인증서 양식은 수정 및 변경될 수 없고, 한 번 발행된 인증서는 관청에 등록되어 추후 수정, 변경 및 재 발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Third Party Inspection: 검사 기관이 수출자 및 수입자를 대신하여, 수출품이 선적되는 과정 및 관련 서류 등을 제3자 입장에서 검토 및 검사하여,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검사를 제공합니다. 일반적으로 물품의 시험 입회, 기술서류 검토, 품질, 수량, 포장상태, 화인 (Shipping Mark)등을 검사하며 선적과정을 감독, 수출자 및 수입자의 요청에 맞추어 이를 결과서 형태로 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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